인천광역시청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기간 이후라도 조기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우리회에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032-44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