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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895
제 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안내
  파일 : 20240827_근로자 신고누락 및 불이익 사례.jpg   카드뉴스 이미지.zip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사람의 경우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  

사업소득 신고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정당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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