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20-11-11 | 조회수 : 740 |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연대성명서(2020.11.5.) |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행정안전부는 2020. 10. 14.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 첫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하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둘째,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는 모법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서 전문 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에 개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에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고 각 전문자격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더 이상 행정안전부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음에, 전문자격사 단체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하여 폐지 촉구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다. 2020. 11. 5. ▲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김순구 ▲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영기 ▲ 대한변리사회 회장 홍장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박용현 ▲ 한국관세사회 회장 박창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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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 추진 반대 지지 공동성명서(20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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