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2020.11.5.)
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
■ 한국세무사회, 5일 6개 전문자격사단체와 함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1대 회장, 만장일치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선출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전문자격사제도를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 반대 지지성명 및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성명 발표” ■ 원경희 회장 “전문자격사가 국가 발전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다른 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전문자격사제도를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반대한다.
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는 11월 5일 서초동 더바인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김순구 회장), 한국관세사회(박창언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박영기 회장), 대한변리사회(홍장원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박용현 회장)와 함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기여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만장일치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1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간사는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이 맡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선출소감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의회 운영방안을 정관에 담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자격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시험 등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로 하여금 시험 등 검증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되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가행정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업무를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2020. 10. 14.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연대성명도 발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행정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조문 중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여 모법인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의 범위보다 넓게 변경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며 해당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또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포함한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들은 이날 출범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문자격사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