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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20-11-17 조회수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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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의 끝없는 욕심을 막아주세요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2020.11.16.(월)에 조선일보, 한겨례, 중앙일보 일간지 1면 하단에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침탈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변호사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면서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욕심을 막아달라”는 것을 대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또한“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으로 검증받은 사람만 직무(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자격사제도의 근본 원칙이므로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으므로 변호사는 회계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이것이 ‘공정’과 ‘정의’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업무(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세무사업계 업역침탈의 부당함을 전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 등의 수행에도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지면광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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