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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20-11-19 조회수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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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와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하는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2020.11.18.(수)자 조선일보, 한겨례, 중앙일보 일간지 1면 하단에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지난 2020.11.16.(월) 게재한 ‘변호사의 끝없는 욕심을 막아주세요’에 이어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침탈의 부당함’을 알리는 두번째 광고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시험도 없이’ 다른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소송대리권은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번 2020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민들과 정부와 국회에 그 당위성을 호소할 것”이라며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지면광고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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