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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20-12-15 조회수 : 1205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에 관한 회무 보고(동영상)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1건당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해 일몰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회원님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1건당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연간 한도 개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020년 12월 회무 현안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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