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 율
구 분 |
고시번호및일자 |
이 자 율 |
관 련 법 령 |
비 고 |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
|
연 8.5%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3.31) |
1일 11.8/100,00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
연 4.3%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2010.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
연 4.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2010.4.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적 용할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9-28호 (2009.7.31) |
연 10%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가목 |
2009.8.1부터 비상장주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평가시적용할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9-29호 (2009.7.31) |
연 6.5%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2009.8.1부터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국세청고시 제2009-27호 (2009.7.31) |
연 9%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
2009.8.1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국세청고시 제2010-5호 (2010.3.31) |
1일 11.8/100,00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