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3.6%에서 4.2%로 변경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8호, 2006. 3. 31)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분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
변경된 이자율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