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재경위 전체회의·법사위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시행 이전에 원천징수 대상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