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824]
“세무사징계양정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세무사회, 재정경제부에 ‘비용과다계상 삭제’ 등 양정규정 개정 건의

 

  세무사회는 현행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이 세무사사무소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형량이 높아 세무행정 조력자로서의 기능이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징계양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26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비용과다계상 삭제 및 과태료 부과 ▲탈세상담 금지의무 규정 삭제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완화 ▲장관 표창에 따른 경감규정 확대 등을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1994년도 당시 수입금액 누락액 3000만원 이상의 징계량(직무정지 6개월)이 경제규모가 훨씬 커지고 수임업체의 외형이 크게 증가한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외에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이중 처벌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형이 월등히 큰 세무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별 징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 등을 세무법인 구성인원(근무세무사 포함)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10월 6일 신설된 ‘비용과다계상’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비용의 정당성 판정시비에 따른 불복청구 등으로 인한 인적·행정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삭제를 건의했다.


  실제 세무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업무추진상 필요한 교통비, 접대비나 직원들의 식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등 업무관련 필요경비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업무외 비용으로 처리돼 징계되는 사례가 많았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위법사항이나 유형에 비해 지나치게 양정규정이 높은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은 성실세무대리업무를 저해하고 있다”며 “납세자와의 분쟁은 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직무정지와 과태료 모두를 과태료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세상담 등의 금지위반에 대해서는 탈세상담의 판정기준과 판정자 등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각종 세법이나 세무사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관련해서는 근무시간외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대책임을 규정해 직무정지 등을 내리는 것은 재고해야 하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 수행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경감규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436호(2006. 5. 2)

 

 [조회: 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