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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6]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앞으로 심판사건 청구자가 자신의 사건 종결시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는 당사자들에게 심판사건이 언제 종결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의견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지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리종결시기를 통지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사건의 종결시점을 쉽게 예측, 사건 종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7호 (2006.5.16)

 [조회: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