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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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5]
[법 률 상 담]다른 집 아이를 데리고 외출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질 의]

 
옆집 똘이 엄마가 급한 일로 외출을 하면서 “똘이 좀 봐 주세요”라고 아이를 준이엄마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와 아이들 세 명을 차에 태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똘이, 준이는 이제 4살이고, 준이 누나인 미야는 6살인데, 아이를 태우는 아동용 안전의자(카시트)가 하나 밖에 없어 카시트를 떼어서 트렁크에 집어넣고는 뒷좌석에 세 아이를 같이 태우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준이엄마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다 앞을 보지 못 하는 바람에 공원입구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들이 차안에서 부딪치고 준이와 똘이가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똘이 엄마가 연락을 받고 달려 와서 똘이가 수술을 받고, 준이 엄마는 집으로 갔기 때문에 이틀 후에 똘이 엄마는 수술비 및 입원비로 220만원을 지급하고 퇴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완치할 때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고 치료비로 9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웃집과는 이제 갈라지는 관계가 되버렸습니다. 똘이 엄마는 준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답 변]
똘이 엄마는 준이 엄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술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인 220만원, ②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90만원, ③위자료 약 100여만원 도합 410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는 예상되는 후유증, 치료기간, 똘이의 나이, 준이엄마의 과실정도, 똘이와 준이네 집의 재산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에서 재량껏 정해주는 것이므로 예시한 액수입니다.

한편, 위의 경우 똘이 엄마가 준이 엄마에게 제발 자동차에 태워 놀이공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등 장거리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놀이공원에 가게끔 적극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준이 엄마가 핸드폰을 받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똘이가 차 안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그 바람에 시야를 놓쳐 사고가 난 경우라면 위 액수가 똘이네쪽 과실로 반영되어 감액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지방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신용진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42호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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