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단지는 약 280개의 구분소유권자로 구성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호에 의거 당연 설립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관리비 중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라 수선비 등을 대비해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분할해 부과하지만 공동매입 미실현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취해 적립하는데, 이후 용도에 따라 선 부과 수취 적립된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후 공동사용 집행할 경우 발생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호에 의거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인 입주자들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