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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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52]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해야…복식부기 안하면 가산세 부과”
조세연구원, 세원 투명성 정책토론회서 주장

 

지난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세원 투명성 방안’ 정책토론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파악 강화방안 및 부가세제도 개선방안 등 공평과세와 세제·세정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뤄졌으며, 토론자로는 조용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이종오 변호사·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허종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한국조세연구원은 소득파악률을 높여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과세형평성을 강화하는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복식부기를 하게 될 경우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을 의무화해 사업상 거래는 이 계좌를 통해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대상은 연간수입금액이 제조업 3억원, 음식·숙박업 1억 5000만원,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7500만원이상인 자영업자부터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용 계좌로 해야하는 거래는 ▲인건비 ▲임차료 ▲자산매매(토지,건물 등) ▲공과금 등 경비 ▲매입(원재료, 상품, 제품 등) ▲매출 등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거래가 포함된다.


만일 사업용 계좌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량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용계좌를 통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화 하고 고객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 미용이나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 자료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 하도록 하고 지방변호사회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나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거래 흐름의 정상화


이날 조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계산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제도(self-billing)를 도입하고 세금계산서 거래증빙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장’ 단위의 과세체계에서 ‘사업자’ 단위의 체계로 전화하는 것이 각종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현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서만 가능해 과표양성화에 문제가 있는 만큼 매입자에게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최종소비자 상대업종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전자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가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 중과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간이과세제도로 인해 세금탈루 빌미가 제공되고 있다며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탈루수단으로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별 기준에서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간이과세 적용배제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정투명화
조세연구원은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금융기관 본점 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신용평가기관, 보험사 등을 통해 소득 정보가 집결되도록 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어려울 때는 소비지출액을 파악해 과세의 근거로 삼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리고 모든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납세자의 소비지출액을 파악한 후 추계과세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으며, 현행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서 부과세액의 20∼3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지만, 가산세율을 40~70%로 두 배 가량 인상하자는 제안도 했다.


◇성실납세제 조속한 도입
조세연구원은 거래내역이 고소득 직종과 달리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회계와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나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회: 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