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에 대한 구제
[질 의]
장한나와 장두리의 아버지인 장사군씨는 부인이 죽고 난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산을 억척같이 모아오다가 위 아들 둘을 모두 장가를 보내고 난 직후의 어느날 고령에 찾아온 뇌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인 장한나는 2년전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해 준 대지 200평짜리 개인주택을 제3자인 나주라씨에게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위 주택이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둘째아들인 장두리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위 사례의 경우에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정말로 위 주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세금 등의 이유로 명의만 큰아들로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주택 구입대금을 모두 아버지가 살아생전 벌어 왔고, 큰아들은 마땅한 소득이 없어 주택 구입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 주택을 큰아들에게 단지 명의만 하여 놓았다는 점(이러한 점은 예를 들어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위 주택에 대한 집문서인 등기권리증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등을 들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1/2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나주라씨에 대하여 위 부동산 1/2 지분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오로지 큰아들에게만 매각대금의 1/2, 혹은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할 때의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정말로 위 주택을 사전에 증여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작은아들은 일정부분에 대하여 위 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즉, 작은아들은 위 주택에 대하여 원래의 상속분인 1/2에 대한 1/2, 즉, 위 주택의 1/4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구제는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도 부동산지분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큰아들에 대하여 매각대금이나 시가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위 각 경우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셨다면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모셨다면 작은아들에게 일정비율의 지분이 플러스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둘째아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위 각 경우의 회복가능한 상속지분에 기여분을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 신용진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44호(20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