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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세금이야기 - ⑦항구세[港口稅]
술통 → ‘tun’ → ‘ton’으로 변화

 

 

항구세는 고대 로마와 비잔틴 제국에서 항구를 이용하는 상인에게 징수했던 세금이었다.

점차 선박을 이용한 상업이 번창해지자 국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됐다.

13세기에는 유럽에서 술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선박에 실린 술통의 개수를 기초로 항구세가 부과됐다.

그러자 상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술통의 크기를 조정하게 됐다. 당시 공정한 측정을 위해 개발된 측정단위가 ‘tun’이었는데 그것은 나무항아리 혹은 술통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tun'은 250갤런의 술이 담긴 항아리를 뜻했는데, 무게로는 2240파운드, 부피로는 57입방피트를 의미했다.

상인들이 이 척도를 다른 화물에까지 적용하면서 선박의 화물운송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 ‘ton’으로 점차 보편화됐다.

간단히 말해 세금을 걷기 위해 선박 크기를 계측하기 시작한 것이 톤수의 유래가 되었으며, 선박의 크기란 선내 공간의 크기를 말한다. 즉 용적톤(volumetric tonnage)이다.

용적톤에는 (1)총톤수(gross tonnage)와 (2)순톤수(net tonnage)가 있으며, 순톤수는 총톤수의 계산에 포함된 공간 중 일부(화물을 적재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를 제외한 것이다. 총톤수와 순톤수는 선박세, 항구세, 운하통과세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그러나 군함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총톤수, 순톤수를 사용치 않고, 화물을 적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화중량 톤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수톤수로 그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세무사신문 447호(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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