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5년간 근무하던 A회사가 작년 5월 B회사로 양도가 되었고, 올해 9월 말 퇴사를 했습니다. 양도 후에도 근로자들은 소속만 바뀌어 계속근무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사직서를 쓰거나 신규 채용된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경우 B회사를 상대로 A회사의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2.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2003. 5. 30, 대법 2002다23826)
3. 그러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이에 대법원에서는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005. 2. 25, 대법 2004다34790)고 했다.
5.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6. 위 사례에서는 양도·양수시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기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B회사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47호(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