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은 A은행으로부터 매월 금 20만원씩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금 1000만원을 빌렸으며, 위 금원을 빌리면서 갑은 을을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갑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한 경우 채무자 갑과 보증인 을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답 변]
1. 보증인의 보증채무 지급의무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보증이란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 즉 보증인이 종된 채무(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보증인은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일괄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분할해서 변제한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리거나,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약속으로 돈을 빌린 경우 그 변제기일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여(민법 제152조) 이 경우에 보증인은 현재 있는 채무를 일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갑은 A은행으로부터 매월 20만원씩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금1,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갑이 파산한 경우 갑의 보증인인 을은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일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도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보증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볼 때에는 보증인의 협력을 얻어 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 정리합니다.
둘째, 보증인 또한 그 채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와 함께 자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보증인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사안의 답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갑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보증인인 을의 보증채무까지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로 인하여 보증인인 을은 채무자 갑의 채무 및 그 이자까지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도용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