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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92]
11월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해야
대상자 74만명 … 유예신청은 27일까지

 
지난 5월에 끝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74만명은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이 달 말까지 미리 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소득세 중간 예납대상자는 74만명으로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15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 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과세대상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이다.
이에 따라 이들 중간 예납 대상 납세자는 올해 종소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절반을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저술가·화가·배우·가수·프로선수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분납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어려워진 납세자는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자고지 또는 전자납부 기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납부액을 고지받아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세무사신문 제449호 (2006.11.16)

 [조회: 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