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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61]
2006년 연말 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낮아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


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작년에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축소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15%로 축소된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3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거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또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는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 기존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비과세받던 북한·국외·항공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가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항행선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는 월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기존 매년 1∼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 지출분으로 바뀐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금액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동 = 보험료·의료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가 지난 6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교육비, 직업훈련비는 10월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15일부터는 전면적인 조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확인한 뒤 이를 이용해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 회사에 내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51호(2006.12.16)

 [조회: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