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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1]
법인세 축소신고 500개사 조기 세무조사 착수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소득 탈루 등을 통해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법인 약 500개사에 대해 7월부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기 선정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부터 신고와 조사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올해 일반 정기 세무조사는 2005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신고분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지만 조기 선정은 2006 사업연도 신고분을 분석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벌인다.


작년엔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10%가 조기선정에 의한 것이지만 올해는 15%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말까지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5월까지 신고내역을 조기에 검증, 불성실 신고혐의가 드러나면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수는 올해 약 500개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호황업종이나 취약업종 등 4만9천개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의 조기 세무조사 대상은 320여개사로, 근무한 적도 없는 병원장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병원, 이중 계약서를 통해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한 건설사, 종업원 봉사료를 부풀려 수입액을 축소한 유흥업소, 법인 자금을 대주주 개인용도로 빼돌린 음식점, 보유한 강사 인원을 줄여 신고하면서 수입액을 누락시킨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신고 안내를 돕기 위해 신고서 작성요령,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 내용을 담은 540여쪽 분량의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도 게재된다.

 

세무사신문 제457호(2007. 3. 16)

 [조회: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