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강제집행에 의한 부동산 경매의 경우 자신이 가진 물권 또는 채권의 배당순위에 대해 알 수 있는지요.
[답 변]
1. 경매집행비용과 배당금액
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이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금액은 배당재단에서 경매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배당재단은 매각대금, 경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한 지연이자, 항고와 관련해 공탁한 보증금,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배당금액에 포함됩니다.
나. 경매집행비용은 경매신청시 강제집행에 필요한 경매비용을 말하며, 경매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사건진행 중 송달료가 부족해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도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와 금액을 기재하여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으로서 인지대, 경매신청등기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서류의 송달비용, 등본수수료, 집행관의 현황조사비용, 감정인의 감정평가비용,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를 포함합니다.
2. 배당금액과 배당순위
가. 배당금액은 배당재단에서 경매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안분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나. 일반적인 배당순위
배당의 제1순위는 주택임대차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고,
제2순위는, 경매되는 부동산 등 에 대한 당해세이며,
제3순위는,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이며,
제4순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임금채권(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며,
제5순위는, 법정기준일이 저당권, 전세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며,
제6순위는, 국민건강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공과금이고(단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보다 선순위일 경우 이들 보험료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제7순위는, 일반 채권자의 일반채권입니다.
3. 결론
경매에 의한 일반적인 배당순위는 위와 같으나, 구체적인 배당순위 및
세무사신문 제458호(200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