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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탈루혐의 개인사업자 240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성실 신고했거나 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24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신고때 소득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자영업자나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사업자 등 개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240명 중에는 해외유학중인 자녀를 종업원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지급한 제조업자, 비용을 과다계상한 음식점, 성장 촉진 진료로 호황을 누리고도 수입액을 낮춰 신고한 한의사, 신고한 소득에 걸맞지 않게 비싼 아파트를 산 소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에도 개별관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낸 뒤 비용과다 계상, 수입액 누락 등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정밀분석해 오는 10월까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확정신고때 안내받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자는 철저히 가려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에게 업종별, 유형별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60호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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