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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8]
가산세 한도제 도입 의원입법안 제출

현행 가산세 제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산세에 대해 일정한 한도로 두는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15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간의 한도를 3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환급금을 담당공무원에게 진정서제출 등의 절차 없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무정보를 보관·이용하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76호 (200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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