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국세청에 접수되는 관련 제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초 도입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통해 지난 4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거부 및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거부 관련 제보가 303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화 신고접수 시스템을 효율화한 전국 대표전화가 개설되기 전인 작년 1∼4월에는 종전 신고전화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용카드 사용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관련 제보가 61건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도입을 앞두고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신고 전화 체계가 편리해진 측면이 큰 것 같다”며 “인터넷 신고 등 전체적인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조금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각종 탈세 275건, 기타 235건, 부동산투기 22건, 허위세금 계산서 10건, 주류불법거래 8건, 체납자 재산은닉 2건 등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된 총 제보건수는 855건으로, 작년 1∼4월 접수건수(149건)의 5.7배로 늘었다.
세무사신문 제462호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