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지난달 24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금번 개정이유는 金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金세공원료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면세金地金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부 정하고, 중소기업 및 외국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납세자가 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전의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 등 그 획득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으로 정하였으며(제6조제14항 신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는 교육비 및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및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정하였고(제10조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金地金의 거래를 할 수 있는 金地金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의 요건을 정하여 직전 2개 과세기간동안 金地金의 도매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이 면세金地金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48조의2 신설).
또한 환경보전시설로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정하였다(별표 4 제7호 신설).
제 363호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