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토지를 구입하여 신축한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에 2005. 4. 22일 업태를 부동산업·부동산, 종목을 임대·매매로 사업자등록 한 사업자(2006. 1. 25 건물 준공 후 2007년 6월까지 세입자가 없어 전체 공실임)로부터 2007. 6. 1일 매도자와 당해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잔금일 : 2007. 6. 30)했습니다.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 2007. 6. 15일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2007. 6. 21일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물이 공실인 관계로 사업양수시 위험부담이 없기에 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