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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지난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 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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