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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원세제 도입 시급”
김영선 의원, 의견수렴해 법안제출


 

저소득 근로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지원세제(CTC : Child Tax Credit)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열린 '자녀양육부담 개선을 위한 양육비지원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CTC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용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엄호성 의원과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한쪽 수입이 고스란히 자녀양육비로 들 정도로 부담이 큰 형편이며 양육비 부담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데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

적했다.

김 의원은 “CTC는 자녀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직적 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며 “CTC를 통한 양육비 지원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보육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CTC가 함께 시행돼야 저소득 근로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복지정책은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에 양육정책을 더해 ‘소득’과 ‘양육’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비 지원제도는 공공부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낮다”며 “CTC를 전면 도입하거나 EITC와 CTC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66호 (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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