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번호 2007서0203 결정일자 2007년08월23일 주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서 0203(2007.8.23)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20. 청구인에게 한 2005.12.1. 증여분 증여세 46,704,530원의 부과처분은 52,48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9.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05.12.1.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 187,522천원(매매대금 185,000천원, 지방세 2,552천원)과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 477,480천원(매매대금 460,000천원, 지방세 17,480천원) 중 202,480천원을 청구인의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3.12.9. 증여분 증여세 30,114,560원, 2005.12.1. 증여분 증여세 46,704,530원 합계 76,81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교 및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학원강사 등을 통하여 모은 246,400천원의 수입금액 전부를 모친 ○○○에게 맡겼고, 그 중 165,000천원을 찾아서 쟁점1아파트 및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 187,522천원중 110,000천원은 모친 ○○○에게 맡긴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수입을 모친 ○○○에게 위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은행대출금 80,000천원도 쟁점1아파트 잔금을 청산한 후인 2004.8.19. 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대출금이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 477,480천원중 250,000천원은 청구인이 대출을 받았고, 25,000천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나, 잔여금액 185,000천원은 모친 ○○○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 17,480천원을 포함한 202,480천원을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9. 쟁점1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5.12.1. 쟁점2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은 매매대금 185,000천원, 지방세 2,552천원(취득세 968천원, 등록세 1,584천원) 합계 187,522천원,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은 매매대금 460,000천원, 지방세 17,480천원(취득세 9,200천원, 등록세 8,280천원) 합계 477,480천원으로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6년 6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 187,522천원과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 477,480천원 중 202,480천원을 청구인의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고교 및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학원강사 등을 통하여 모은 246,400천원의 수입금액 전부를 모친 ○○○에게 맡겼고, 그 중 165,000천원을 찾아서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으로 110,000천원을 사용하고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으로 55,000천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 187,522천원중 80,000천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1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2003.12.8.이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80,000천원을 대출받은 날짜는 2004.8.19.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출금 80,000천원으로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모친 ○○○가 처분청 세무조사시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 전액을 본인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 취득자금 187,552천원을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2아파트 매매대금 460,000천원 중 계약금 60,000천원 및 중도금 90,000천원 합계 150,000천원은 본인이 대리납부하였고, 250,000천원은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25,000천원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35,000천원 등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17,480천원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1991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 학원강사 등을 통하여 246,400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학원강사수입 140,563천원(급여지급총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중 150,000천원은 모친 ○○○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처분청은 모친 ○○○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확인한 35,000천원과 확인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세 17,480천원 합계 52,480천원도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75년생으로 직업이 있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40,563천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점, 결혼전의 여성이 수입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모친 ○○○의 확인서에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중 35,000천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는 점, 지방세 17,480천원은 모친 ○○○의 확인서에 누구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는지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 모친 ○○○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중 52,480천원은 청구인의 연령?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아파트 취득자금중 202,480천원을 청구인이 모친 ○○○로부터 전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