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7중2063 결정일자 2007년08월30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2063(2007. 8 . 31 .)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0. 청구인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3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간내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2002.8.20.자로○○○이라는 상호로 도매?가설재업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노무비 3,386,521천원 및 원재료비 과다계상분 723,910천원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 하여 법인세?소득세 1,501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9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1기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7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2006.2.10.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인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300천원(가산세 700천원 포함)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
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를 들어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부작위처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는 공사발주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
이 하게 당초 공사금액이외에 추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행한 경우 (즉, 자료상 거래)가 아니며, 계속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 온 거래처에 해당한다.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2?2004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추가로 발행해 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확인하여,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도 동 추가공사금액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한 부가가치
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법정기한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
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7.25.자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이에 대해 2006.2.10.자로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에 따라 청구인은 2006.11.9 처분청에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부작위 처분에 계속되자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7.6.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2) 판 단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2.10.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200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07.6.4.에 이르러서야 경정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상태가 존속하는 이상 불복청구기간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내 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가공매출액 70,000천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환급)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