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에 의한 인터넷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보험, 은행, 증권 등 금융과 관련해 금융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10:00부터 18:00까지 실시되고 있다. 금융관련 분쟁이 발생해 상담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 - [사이버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망자의 계좌개설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유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속받을 사람이 사망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과 대출금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3월 도입됐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