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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85]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3.2.13 감정가액이 아닌 2003.12.5. 및 2003.12.10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국세심판원]

쟁점     (1)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3.2.13 감정가액이 아닌 2003.12.5. 및 2003.12.10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번호    2007중0792 결정일자    2007-09-18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중 792(2007.9.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2.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704,967,4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 토지의 시가를 ㎡당 5,020,000원으로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2.1. ○○○에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2월부터 2003년 6월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 외 3명 소유의 ○○○ 외 9필지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가액을 15,554,640천원으로 기장하고, 쟁점토지상에 2003.2.12.부터 ○○○(상가 및 오피스텔로서 지하5층, 지상18층 규모이며, 2003.2.25. 착공하여 2005.4.26. 완공되었다. 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2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인 11,771,250천원으로 평가하여 실지 매입가액인 15,554,640천원과의 차액 3,783,390천원을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고가 매입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 929,537천원(이하 “쟁점시설홍보비”라 한다)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6.6.2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704,967,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윤○○○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의가액 15,554백만원이 주변시세?지리적 위치?개발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정당한 시가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감정한 2003년 12월을 기준한 ○○○ 및 ○○○의 감정가액(평균액 161억원)으로도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2003.2.13. ○○○의 감정가액 68억원은 일부토지만 감정 받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2003.12.5. 및 2003.12.10.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만약 2003년 12월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적어도 위 3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공급하는 과정에서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는 분양자들이 입점시까지 세부인테리어?간판 등 시설비, 홍보비,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되어지며, 이 시설홍보비는 약정서에는 분양자들이 반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분양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계약상의 관행적인 문구일 뿐 실제 해약시에는 시설홍보비를 반환한다. 따라서 시설홍보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되는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분양자들의 자산이며 분양자들의 몫이므로 그 사용 및 지출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법인의 수익이 아닌 예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 회계처리인데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시가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액이 우선 적용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3년 12월 기준의 ○○○ 및 ○○○의 감정가액은 매매계약일 현재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시가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에 의뢰한 2003.2.13. 기준의 감정가액이 매매계약일(2003.2.?2003.6.)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3.2.13. 기준의 감정가액이 일부토지를 대상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나, 동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보면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평가되었으며 이후 쟁점토지 모두 ○○○에 합병된 바 2003.2.13. 기준의 감정가액이 보다 명확한 시가임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청구법인이 매입한 가액과 2003.2.13. 기준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시설홍보비 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는 상가의 공용부문을 포함한 상업시설, 홍보, 상권활성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제3조(약정의 범위)에는 공통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의 설치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 쟁점상가의 상권개발을 위한 지출 등이며, 제4조(시설홍보비의 납부 및 변동)에는 쟁점시설홍보비는 소모성 비용으로 상가 분양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제16조(기타 준수사항) 3항에도 시설홍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상가분양자들은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실지로 추후 별도의 정산절차에 의한 반환 또는 추가 청구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므로 쟁점시설홍보비는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지출시 지출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3.2.13. 감정가액이 아닌 2003.12.5. 및 2003.12.10.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② 쟁점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3.2.13. 감정가액이 아닌 2003.12.5. 및 2003.12.10.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위 3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대표이사 및 그의 가족들로부터 2003.2.?2003.6. 취득하여 취득가액 15,554백만원을 장부에 기장하였고,


처분청은 2003.2.13. 기준의 감정가액인 11,771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3,783백만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였으며 또한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쟁점시설홍보비 929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내역은 <표1>과 같이 윤○○○ 소유의 ○○○를 총 4,573,530천원에 2003.2.10. 계약을 체결하였고, 윤○○○의 배우자인 신○○○ 소유의 같은 동 ○○○ 대 47㎡를 총 2,788,110천원에 2003.2.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윤○○○ 소유의 같은 동 ○○○ 임야 660㎡는 2003.6.13. 3,993백만원에, 윤○○○ 소유의 같은 동 ○○○ 외 전 693㎡를 2003.5.7. 4,200백만원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표2>와 같이, ○○○이 위의 윤○○○ 및 신○○○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2003.2.13.을 기준하여 감정하였고, 그 후 ○○○과 ○○○이 쟁점토지(286-8 도로 8㎡ 제외)를 대상으로 2003.12.5. 및 2003.12.10. 기준으로 각 감정하였다.


○○○

㈐ 청구법인이 3차에 걸쳐 감정 의뢰한 경위는, 윤○○○ 전 대표(2005.6.10. 사망)가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직원에게 대략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보라고 지시하여 본인 및 배우자인 신○○○ 소유 토지만을 2003.2.10.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였고, 그 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소급해서라도 전체 토지에 대해 2개이상의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하여 2003.12.5. 및 2003.12.10. 2개의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의 감정평가서(2003.2.13.)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3.2.13. 작성일자는 2003.2.14.이며 ㎡당 3,650천원으로 감정대상 토지는 쟁점토지 면적 3,225㎡ 중 1,872㎡(약 58%)에 대한 감정가액이며 이 감정대상이 된 토지는 감정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대로변인데 비해 일부 필지만 대로변에 닿고 있고, 감정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개별공시지가는 2002.1.1. 기준인 ㎡당 1,600천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 및 ○○○의 감정평가서 (2003.12.5. 및 2003.12.10.)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각 2003.12.5. 및 2003.12.10. 이고 작성일자는 각 2003.12.12. 및 2003.12.11. 이며 감정가액은 ㎡당 5,000천원 또는 5,040천원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또한 감정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개별공시지가는 2003.1.1. 기준의 ㎡당 1,8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정평가시점에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2003.2.12.에 득하여 지하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목별로 평가하지 않고 상업나지로 보아 ㎡당 평균단가를 산정하여 일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 서○○○은 쟁점토지는 2003년 당시 윤○○○ 및 그의 아들 윤○○○이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서○○○을 몇 차례 만나 ○○○ 토지를 평당 20,000천원에 팔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건물을 짓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뜻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의 부동산중개사업자들○○○의 의견서(2005.11.25. 3매)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인접토지는 2003년 당시 ○○○ 전철역사 인접지역으로 평당 20,000천원 대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또한, ○○○ 전○○○외 6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소견서(2005.11.25.)에 의하면, 이들은 2003년 5월 당시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를 진행한 자로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성균관대역 근처는 거래 상담시 평당 20,000천원 이상으로 거래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6.11.24.)에 의하면, 이 건 심리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외 1곳에 임하여 당시의 쟁점토지 및 인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호선의 ○○○ 인근에 있으며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2005.4.26일 준공하였으나 상권 등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며 동 지역은 5?6년전까지는 대부분 논밭이었으나 최근 2?3년 사이에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목상 전, 답, 임야, 대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시 매매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3년전 ㎡당 매매가격은 대략 1,500천원?3,000천원 정도로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제2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가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은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부터 기간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2003.2.13. 기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약 58%에 대한 감정가액이고 일부토지만 대로변에 닿고 있는데 반해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나머지 토지는 대로변에 닿고 있으며, 반면, 2003.12.5. 및 2003.12.10. 기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다. 또한 감정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개별공시지가도 서로 다른 2002.1.1. 기준가액 및 2003.1.1. 기준가액을 각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중 윤○○○ 및 신숙장 소유토지는 2003.2.13. ○○○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윤○○○ 및 윤○○○ 소유토지는 2003.2.13.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정가액이 없다할 것이므로 2003.12.5. 및 2003.12.10. 삼창감정평가법인과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2개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인 ㎡당 5,020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가가액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홍보비는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가의 10% 정도를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예수금계정으로 부채로 처리하였고, 이 금액은 입점할 때까지 공통부분 인테리어, 간판 등 시설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해약자들에게는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이 아니라 분양예수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법인이 분양자들과 체결한 ‘○○○’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제2항 별표에 의하면, 시설홍보비는 총분양금액의 10%(페스트 푸드, 전문식당가 및 근린생활시설은 5%)로 갑(청구법인)이 지정한 관리회사에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위 상가분양계약의 특약에 따라 별도 체결된 상가시설홍보비 약정서에 의하면,「제1조 (약정의 목적)에서 갑(청구법인)과 을(매수인)은 상가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홍보, 상권활성화를 위한 계약을 쳬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점일까지 한다. 제3조 (약정의 범위) 갑은 을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점을 위한 통일된 기본시설( 공통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 2. 개점일까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이벤트 3. 분양수수수료 및 분양경비 일부, 4. 기타 상권개발, 제4조 (시설홍보비의 납부 및 변동) 1. 을은 위 시설홍보비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상권개발을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 을은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보조원장 등의 장부에 의하여 쟁점시설홍보비의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2003.4.23. 분양자인 주○○○으로부터 시설홍보비 6,588,318원, 윤○○○으로부터 11,285,000원을 비롯하여 2003.12.11. 이○○○으로부터 10,552,228원 등 2003년도에 815백만원을 받아 분양예수금 계정으로 대변(부채)에 기장하였으며 2004사업연도에 201백만원, 2005사업연도 910백만원 계 1,926백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장하였다.


또한, 쟁점시설홍보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계정별원장(인테리어비, 시설장치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및 세금계산서, 대체전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광판제작설치비로 주식회사 ○○○에게 2004.9.23.?2005.11.25. 260,0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전광판싸인몰제작비로 주식회사 ○○○로부터 2004.12.30. 공급가액 18,18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공급대가)은 2004.12.11. 10,000천원, 2004.12.28. 10,000천원을 주식회사 ○○○에 각 입금하였다.


인테리어비용으로 청구법인이○○○의 대표 구○○○에게 2005.9.26. 6,175천원○○○, ○○○ 대표 전○○○에게 2005.9.5.?2006.3.8. 44,556천원을 송금하는 등 28개 업체에 2005사업연도 629백만원, 2006사업연도 277백만원 계 906백만원을 지출하고,


광고홍보비로 ○○○ 대표 가○○○에게 2005.8.23.?2005.12.31. 4건 56,88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가○○○○○○에 2005.9.16. 3,000천원, 2005.9.26. 4,865천원, 2005.11.25. 10,575천원, 2005.12.30. 26,165천원, 2006.1.27. 7,966천원, 2006.1.31. 10,000천원을 송금하는 등 35개 업체에 2005사업연도 에 470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시설홍보비를 전액사용하고 기말에는 차변에 분양예수금, 대변에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기장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시설홍보비는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이 분양자들 중 해약자들에게는 쟁점시설홍보비를 반환하였다는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 박○○○의 경우 2003.5.12. 상가 5032호(건물분양면적 114.11㎡)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금 31,066천원과 함께 받은 시설홍보비 7,060천원(14,121천원 중 계약금 7,060천원, 2005.1.10. 7,060천원 납부하기로 약정됨)이 2003.8.11. 해약되어 이를 박○○○에게 반환?송금한 사실이 2003.8.11. 대체전표 및 국민은행의 금융자료(청구법인이 박○○○ 명의의 ○○○에 분양대금, 시설홍보비, 위약금을 포함한 48,127,191원을 송금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 최○○○ 및 ○○○ 김○○○이 공동분양 받은 경우, 2003.6.20. 상가 2층 69호(건물분양면적 20.46㎡)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51,072천원(계약금 10,214천원 및 중도금 40,858천원)과 시설홍보비 4,643천원을 받은 후 2004.10.30. 해약되어 위 시설홍보비를 이들에게 반환(은행중도금 40,858천원, 위약금 10,214천원,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납부액 2,761천원을 차감한 1,881천원이 2004.11.1. 최○○○의 ○○○ 및 김○○○의 ○○○에 각 무통장입금됨)된 사실이 대체전표, 무통장입금증 등에 확인된다.


○○○ 윤○○○의 경우, 2003.6.18. 상가 2층 117호(건물분양면적 31.57㎡)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납입금 100,276천원과 함께 받은 시설홍보비 9,116천원이 2004.12.30. 해약되어 2005.1.18. 위 합계액 109,392천원을 윤○○○에게 반환?송금된 사실이 대체전표 및 ○○○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같은 증빙에 의하여, 2003.8.11.부터 2005.12.1.까지 도○○○ 11,818천원, 이○○○ 4,643천원, 윤○○○ 11,070천원, 윤○○○ 9,286천원 등 총 28명에게 272백만원을 환급하였다.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의 특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시설홍보비약정서에 의하면, 그 목적이 상가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홍보, 상권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자들의 위임을 받아 상가개점을 위한 통일된 기본시설인 공통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을 설치하고 개점일까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이벤트 등을 수행한다고 약정되었으며, 쟁점시설홍보비는 청구법인의 분양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실제 당해 용도인 전광판설치, 인테리어 설치, 광고홍보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었다.


그러나, 사정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분양자들과 체결한 시설홍보비약정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자는 위 시설홍보비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상권개발을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서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쟁점시설홍보비는 청구법인이 약정상 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사업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그 일부를 일부 해약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환의무 없는 시설홍보비에 해당하여 단순히 분양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괄 대행하여 지출한 분양예수금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시설홍보비를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