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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33]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세심판원 ]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7서0702 결정일자    2007-09-28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702(2007. 9. 28)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94,527,52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2,323,698,17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19.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김○○○으로부터 (주)○○○의 주식 26,569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685,120,300원(1주당 138,700원)에 취득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226,159원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인 2,323,698,171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익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시가와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6.12.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94,52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거래가액 138,700원(1주당)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아니다.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제간으로 2002.6.4. 父 김○○○이 사망한 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로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 챙기기에 몰두하여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수십 차례 (주)○○○의 주식에 관계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였고 모 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로, 김○○○은 (주)○○○의 주식평가 등을 위한 장부 등사 및 열람이 여의치 않자 동 주식 등을 청구법인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모든 법률행위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요구) 수십차례의 협의와 공방을 거쳐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속당시의 평가액인 83,000원(1주당)과 김○○○이 요구한 200,000원(1주당)의 대략 중간 금액인 1주당 138,700원으로 결정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① 특정인 이외의 매매가 전혀 불가능하고, ② 수익에 따라 주가의 변동이 대단히 심하며, ③ 최근 수년간 결손으로 주가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④ 장래에 대한 비젼이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있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려고 심혈을 기울였고 김○○○은 쟁점주식을 높은 가격에 양도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간에 걸쳐 수십 차례의 협상을 거쳐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없고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가액을 낮게 정한 사실도 없으며 전 거래과정을 살펴보아도 법인소득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김○○○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는 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관련주식의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다.


(주)○○○의 주식가액은 1998.4월 1주당 246,590원에 물납한 주식으로 2000.2월 중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한 공매가액이 137,370원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비슷하고, 공매 개시 후 7차례 유찰된 시점인 2002.12월 (주)○○○의 대표이사 한○○○이 수의계약에 의거 매수한 가액은 1주당 64,362원인 바, 청구법인이 1주당 138,700원으로 가격에 합의를 한 것도 위 두 시점의 가격을 참고한 것으로 동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의 거래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래행위가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위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한○○○은 김○○○의 생모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고, 한○○○은 상속주식을 포함하여 (주)○○○의 주식을 20% 정도 소유하였고 현재는 (주)○○○의 출자지분 24%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소유한 적이 없어 70% 보유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한○○○이 김○○○의 보직사퇴를 논한 적이 없고 모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연히 퇴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채권부존재는 父 생전에 김○○○이 주위인물에 속아 15억원을 보증하여 보증인으로 구상 당하자 父가 회사에서 가불하여 이를 갚다가 남은 돈으로 대여금 정산시 남은 가불금액 9억원을 공제한 것이다.


관련주식을 1주당 226,159원으로 평가한 것은 김○○○의 동생 김○○○ 등이 고가로 주식을 팔기 위해 단순 평가한 것이고, 200주의 매입단가 263,000원은 당시 ○○○(주)의 대표이사 김○○○이 처 김○○○의 주식을 초 고가에 매도한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가족인 점을 감안하여 문제삼지 않은 것이다.


(4) 위와 같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이 자기 몫을 최대로 챙기려는 데에 기인하였고, 이러한 조건에서 김○○○이 지인과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수십 차례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모 한○○○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는 결국 김○○○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최대한 챙긴 것으로 청구법인은 김○○○과의 쟁의과정에서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그 거래가액이 형성된 시장가액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을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행위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초부터 (주)○○○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2003.12.2.자로 김○○○과 (주)○○○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2003.12.19.자로 청구법인과 김○○○과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주)○○○에서 기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인 1,650백만원은 청구법인과 (주)○○○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주)○○○이 자사주 취득에 따른 주식소각, 감자 등 복잡한 제반 법률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대신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매입한 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이 관련주식의 또 다른 거래시에 형성된 거래가액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8년 물납한 관련주식에 대하여 2000.2월 중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한 공매개시가액이 1주당 137,370원으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1주당 138,700원)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공매예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2002.12월 중에 (주)○○○의 대표이사 한○○○ 명의로 경락받은 위 공매주식의 경락대금인 1주당 64,362원보다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이 높다고 주장하나, 2002.6월에 사망한 김○○○ 소유의 관련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같은 경락대금을 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인 1주당 268,684원을 정상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이 정상가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주식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형제간이나 모(母) 한○○○이 생모(生母)가 아닌 관계로 父 김○○○의 사망이후 상속재산 확인 등 집안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한○○○을 비롯한 친족들로부터 외면되어 왔으며 (주)○○○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경영은 물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주식의 70% 이상을 보유한 母 한○○○ 등이 경영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에게 모든 보직사퇴 및 회사?임직원과의 민형사상 책임부존재 확인, 일체의 채권부존재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요구한 점,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양도금액 보다 훨씬 높음을 알고 2006.6월까지도 그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거래시에 양도자인 김○○○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입일인 2003.12.19.자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금액을 1주당 226,159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3.11.24.자 체결한 청구법인과 또 다른 특수관계 회사인 ○○○해운(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관련주식 200주를 1주당 263,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 등 일련의 거래금액 형성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한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정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상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행위 및 거래금액 형성과정을 살펴본 바 쟁점주식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쟁점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3.12.2.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으로 상호변경. 이하 (주)○○○〕는 특수관계자인 김○○○의 소유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5,569,364천원으로 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 5,569,364천원은 김○○○에 대한 가지급금 889,346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4,680,017천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김○○○이 (주)○○○ 등의 임원 내지 보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3.12.19. 아래와 <표1>과 같이 김○○○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 및 (주)○○○ 등이 모두 양수하고 주식 양수대금(5,569,364천원)은 김○○○에 대한 가지급금 889,346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680,017천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주)○○○이 김○○○에게 주식대금으로 기 지급한 1,650백만원에 대해 2003.12.19. (주)○○○과 청구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 소유주식의 양도?양수에 따라 청구법인 등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표4>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2 : (주)○○○ 주주현황 : 쟁점주식>○○○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의 대주주인 한○○○이 김○○○의 생모(生母)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김○○○의 부(父)가 김○○○이고 모(母)가 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의 호적등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김○○○, (주)○○○ 등이 각각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낸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표5 : 쟁점주식 등의 양도?양수 과정(청구법인 주장)>

○○○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3.11.24.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주)○○○의 주식을 1주당 263,000원으로 200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고, 1997.10.11. 김○○○(김○○○의 형)의 사망으로 (주)○○○의 주식 26,102주를 물납한 것에 대해 2000.3.24.자 ○○○에서 평가한 공매개시가액이 1주당 137,370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 물납주식은 공매 개시 후 7차례 유찰 후 2002.12월 (주)○○○의 대표이사 한○○○이 수의계약에 의거 1주당 64,362원에 매수하였다.


(바) ○○○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으로부터 (주)○○○의 주식(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226,159원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단가 1주당 138,700원과 위 평가액(1주당 226,159원)과의 차액 총액 2,323,698,171원(총 26,569주,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대한 익금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323,698,171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226,159원)을 시가로 보고 동 시가와 양수가액(1주당 138,700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동 거래가액(1주당 138,7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과 김○○○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김○○○이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등 관련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점, 위 <표5>에서 보듯이 (주)○○○과 김○○○이 쟁점주식 등을 양도?양수하기 위해 1년 5개월 동안이나 각자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한 협상을 거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및 매매가액이 결정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김○○○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그 매매가액(1주당 138,700원)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보다는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38,7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 양수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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