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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85]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국세심판원]


 쟁점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7서2655 결정일자    2007-10-01 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2655(2007.10.1)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50,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 및○○○등 인터넷쇼핑몰에서 벨트를 판매한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중 공급가액 205,971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5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율이 170.4%에 달하고, 결정소득률이 63.47%로서 업종단순경비율과 비교할 때 9.2배에 달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이 172.5%에 이르는바, 이 건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매출누락으로 인해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직접 제조한 벨트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 205,971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2005년도 총수입금액 120,869천원, 소득금액 1,503천원으로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326,840천원, 소득금액 207,475천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당초 신고시 소득률은 1.2%이나 경정시에는 63.5%(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인 해당 업종의 2005년도 단순경비율은 93.2%, 기준경비율은 14.6%, 2001년 표준소득률은 6.8%임)에 이르고, 수입금액은 2.7배, 소득금액은 137.9배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63%로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2005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