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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7]
의료기관등 소득공제자료 제출 의무화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 투명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 및 한약방, 한약국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해당기관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수납자료를 환자의 성명·주민번호와 함께 수납일자와 의료비 금액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환자들의 의료비 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납자료 제출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최종분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 등이 제출 마감기한 내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근로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도록 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71호 (2007.11.1)

 [조회: 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