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상품의 증가,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으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국세심판 3건 중 1건은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5509건으로 전년(4757건)에 비해 15.8% 증가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413건,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2004년 5029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4709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6년 4757건, 2007년 550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신종 금융상품 및 국제거래의 증가,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 종부세 시행 등으로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의 인용률은 33.4%로 집계돼 3건 중 1건은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청구 인용률은 2002년 33.1%에서 2003년 40.2%로 올라갔다가 2004년 35.8%, 2005년 31.9%, 2006년 27.3%로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202일)에 비해 25일 단축됐고, 총 처리건수 중 90일 이내에 신속 처리한 건의 비율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29.2%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476호(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