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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 안돼”

 


최근 화장실 교체나 타일공사 등에 든 비용은 단순 수리비용에 불과해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7서2774, 2007. 12. 31>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1억3천여만원의 집 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주택 수리비 가운데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A씨는 화장실 교체공사와 타일공사비 6천1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심판을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한 타일공사는 타일입착과 화강석 붙임, 화장실 공사는 화장실  벽면 교체와 방습필름 설치, 석고판못붙임 등이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멸실.훼손돼 본래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와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타일 및 화장실 교체공사는 원상회복이나 현장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용 가운데 벽 구조물 공사와 창호샷시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건의 경우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므로 어떤 비용이 일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든 집 수리비용이 양도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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