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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면 절세

 

올해가 세달밖에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규정이 바뀌는 부분을 포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체크 :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공제는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하거나 이사·장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6세이하의 자녀(19 98.1.1 이후 출생자)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교육비와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져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폐지, 제한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70세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액 인상 : 경로우대자 공제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해 만 65세∼70세미만은 1인당 100만원, 만70세이상은 150만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고 계부·계모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려 :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가입하더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 3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금저축은 240만원까지 저축하면,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 꼼꼼이 챙겨야 :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나 사회단체의 기부금은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태풍 등 재난지역에서의 봉사활동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확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 399호 (2004. 10. 20)

 [조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