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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324]
증여받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 농지 감면대상 여부(서면5팀 -410, 2008. 2. 29)

 

[질 의]
충북 충주시 OO동에 조부 때부터 자경한 전답(700평, 270평)이 있습니다.


충주시 OO동에 거주하고, 소유자인 조부께서 10여 년이상 자경하다 1965년 1월 사망하였으며, 이후 특별조치법 농지정리 때 손자인 저(아버지는 1948년 사망)에게 1979년 5월 14일 증여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저는 1963년 3월 18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경기, 인천에 근무(현재 정년 후 인천 거주)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부를 모시고 살던 모친께서 조부 사망 이후 1965년부터 계속 자경하시다 1989년 2월 사망하셨고,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타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2008년 2월에 상기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신고때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요.


또 조부와 모친이 충주에 살면서 자경하신 것이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당해 감면 경과조치는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기 1.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세무사신문 제480호(2008.3.17)

 [조회: 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