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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4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박 만 희

세무연수원 교수

2008년 5월 한달은 2007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하는 달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 중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1.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고 불성실한 유형인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 위임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전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석검토 한 세무정보자료를 FAX등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구분(소법 19,소령2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소득명세서ㆍ조정계산서ㆍ조정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업태구분의 경우나 기장의무판정시 업종구분의 경우 및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포함) 적용시에 적용(사용)하는 것이고(소법 19,소령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의 분류에 의한다(조특법 2③). 상기 모두 소득의 구분(업종의 분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 12. 28)로 확정 고시하여 2008. 2. 1 부터 시행하나 이 개정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까지 2년간 유예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조특법2③, 2007. 12. 31신설)
(ex)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3) 중소기업여부 판정
중소기업여부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주업종(단순히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 중소기업업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는 유예제도 없이 즉시 중소기업이 아니다.

(4)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존사업이 없이 처음 개업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연 환산 없이 (겸업인 경우 주된 사업으로 환산) 실제 수입금액 그대로의 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5)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령208⑤)
※ 다음의 사업자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포함)즉시(당장)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를 부여하며, 그에 관련된 가산세, 추계결정시 적용할 경비율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①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등 사업서비스업
②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전문직 사업자의 제재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2008년시행)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2007. 7. 1부터 시행)
·사업장현황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적용(의료업, 2007년 시행)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2008년 시행)
·조세감면배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을 기존사업자는 2007. 6. 30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가입시는 조세감면을 배제함.
※ 그러나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자로 의제하더라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 범위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장세액 공제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소령208⑥)

(6)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 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매출총액과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매출총액및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또한, 전년도의 결산 및 조정서류를 살펴보고 ‘유보’사항을 확인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 검토(확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판매장려금, 고용채용장려금, 관세환급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관련 유류보조비,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보험차익, 영업손실보상금등의 총수입금액의 기장누락이 쉬운 항목은 사전에 위임한 거래처에 연락(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유·무를 파악하고 누락이 없어야 한다.

(8) 감가상각자산 실제존재여부 확인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이미 매각 또는 폐기된 자산이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산이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9)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관리
당해연도 말에 실제근무하고 있는 사용인 (종업원)인지를 확인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소득세법상 누적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봉제 재계약의 경우 또는 중간 정산한 경우의 사용인(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 적용은 연봉제 재계약이후 또는 중간정산한 이후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연봉제 재계약이전과 이후 또는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면 틀린 방법이다.
 
(10)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소법85의2)
당해과세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2006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 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음식·숙박업, 부동산업(부동산공급업도포함)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여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2. 2007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소득세법 등

[총수입금액]
(1)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계산
2007년 귀속 과세연도의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이 경우는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세무조정이 필요함)계산은 정기예금이자율이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5.0%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6호, 2007. 12. 26)됨에 따라 보증금의 적수와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2007년1월1일부터 동년 6월30일까지와 2007년7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구분하여 적수계산을 하여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정부출연금 및 기술료 납부금액의 귀속연도 (조특법 10의2)
2007. 1. 1 이후 최초로 출연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여 출연금 수령시점에는 총수입금액불산입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시점에서 총수입금액산입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함

[필요경비]
(3) 문화접대비(영 제130조 제5항 신설)
① 기업들이 2007. 9. 1 부터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입장권 구입비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해 주는 문화접대비가 시행되었다.(법인과 개인 모두 적용함)
② 한도액

-------------------------------------------------

문화접대비손금한도액=MIN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총접대비 지출액)*3%]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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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소에는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로 구분하고 재무제표에는 접대비계정으로 합산표기함.
④ 2007. 9. 1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대손금
2006년까지는 채권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대손요건을 2007년 3월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함.

(5) 접대비 및 지출증빙 관련 규정정비 (소법35)
① 특수관계 있는 고객에 대해 연간 3만원 이내 지출한 광고선전물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자가 없는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함.
② 접대비와 지출증빙으로 정규증빙(적격증빙)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및 적격증빙에 현금영수증에 현금거래신고, 인증분 추가 (2007. 7. 1시행)
③ 경비ㆍ접대비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은 5만원 초과 거래, 2008년 1년 동안은 3만원 초과거래,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 초과거래로 개정함.
④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 등
 (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ⅱ)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는 사업자
※ 2007. 7. 1이후 최초로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조 단서) (소법 160의 2)

 [추계과세시 소득금액계산]
(6) 2007년 과세연도의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 (2006년기준) 
※당해과세연도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의 신규사업의 추가는 제외)와 직전연도 수입금액(경정·결정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포함)이 일정규모미만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① 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200만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800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7)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상한배율적용)
2007년 귀속과세연도의 소득상한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 2.0배, 복식부기의무자 : 2.4배 적용함.

[소득공제]
(8) 다자녀 추가공제(소법51의2)
2006. 12. 31 이전에 있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2007. 1. 1 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 적용함.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인 : 기본 50만원 추가공제
②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2인 초과 1인당 : 100만원 (자녀3인인 경우 150만원, 자녀4인인 경우 250만원)

(9) 2007년 귀속분부터 표준공제 구분(소법52⑪)
ⓛ 근로소득자 ; 연 100만원,   ②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 ; 연 60만원 
③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충족요건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자일것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도입사업자일것,장부기장할것, 사업용계좌2/3이상사용할 것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함) (소법 52  소령 113의 2) : 연100만원

(10)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0. 12. 31일 까지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함(조특법 제86조의 3 신설) 이는 2007. 9. 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11)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2007. 1. 1이후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은 10%이고,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를 한도액으로 함. 일몰연장하여 2009. 12. 31까지 출자 (투자) 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세액계산의 특례]
(1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소법64)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부수토지포함)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가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소법64①)2007년 귀속 소득분부터 주택 (부수토지포함)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①과 ②중 큰 것으로 한다. (비교과세함) (소법64)
① 종합소득세율 (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토지 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주택·토지 매매차익×양도세율 (50%, 60%)

(13) 2007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공동사업자의 세무 (소법62)
1) 출자공동사업자란 :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하며, 출자공동사업자는 2007년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구분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임 (2007. 1. 1 이후 최초로 투자분부터 적용함. 2006년 이전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였음)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비교과세 신설 (소법 62)다음의 ⓛ과 ②[②의 (ⅰ)과 (ⅱ) 중 큰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방식[(기준초과금액+이자소득등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8%∼35%)]+[종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원천징수세율 단일세율14%]=산출세액
※ 이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등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
②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방식 : 다음(ⅰ)과 (ⅱ) 중 큰 금액
(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산식 : [(이자소득 등×세율 (비영업대금이익 ; 25%, 기타금융소득 ; 14% , 원천징수 안 된 국외금융소득 ; 1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세율(14%)]+[(이자소득등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산출세액
(ⅱ)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의 산출세액 계산 산식 : [(이자소득 등×세율 (비영업대금이익 ; 25%, 기타금융소득 ; 14%, 원천징수 안 된 국외금융소득 ; 14% ]+[(이자소득 등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산출세액
[조세감면]
(14) 조세감면의 배제규정 신설 (조특법 128④)
2007. 7. 1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자로서 매출전표등을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자는 조세감면을 배제함.

[세액공제]
(15) 기장세액공제 (소법 56의 2)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계산방법 (2007. 1. 1귀속소득분부터 적용)
(ⅰ)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기장세액공제액=[(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5/100)
(ⅱ) 복식부기 장부 기장외의 경우
 ● 기장세액공제세액=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100)
(ⅲ) 성실신고사업자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 (조특법 122의 2 ④)를 적용받는 경우
  (ㄱ)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 : 100분의 15
  (ㄴ)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 적용비율 : 100분의 20
② (ⅲ)과 (ⅰ)∼(ⅱ)간에 차이 적용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해 농특세 20% 납부함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개정세법에서는 2007. 1. 1 ∼ 2007. 12. 31로 연장, 공제율도 7%유지함, 공제 시기는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매년단위로 작업진행률 또는 실제 투자금액을 선택 적용함
① 2007년 투자분부터 영화상영업, 분뇨수집·운반업 (분뇨 등 관련영업)을 공제 대상업으로 추가함
② 업종별 자산추가 ; 무선 통신망 철탑*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무선통신용 철탑을 대상자산으로함
③ 적용시기를 2007. 1. 1 부터 2007. 12. 31까지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7%의 공제율을 적용함

(1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2007년부터)
① 대기업 : 다음의 (ⅰ) 과 (ⅱ)를 합한 금액
  (ⅰ) 자체 사용 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40%
  (ⅱ)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50%
② 중소기업 : 다음의 (ⅰ)과 (ⅱ) 중 적은 금액
  (ⅰ)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50%
  (ⅱ)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15%
③ 일몰기한 : 2009. 12. 31

(18)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조특법 76)
2006. 12. 31까지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은 주민세를 감안하면 11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으므로 인하여 2007. 1. 1부터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100,000원의 경우 90,909원을 세액공제함)를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함.

[가산세]
(19)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국기법 47의∼47의5, 소법81)
모든 국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하여 세목 간 가산세가 동일하도록 개정하였음

(2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 또는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 공급가액×1/100(면세사업자현황신고 기한까지 제출, 다음해 1. 31까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21)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는 다음의 가산세도 적용함
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② 증빙불비가산세(2007. 7. 1 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2007. 7. 1 부터 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④ 무기장가산세(4,800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부터적용)
그러나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2008년시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함

(22)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계산서 미교부·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보고불성실 가산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07년 귀속과세연도의 계산서의무교부 비율로 45%임. 상기외의 중도매인의 경우는 2007년 귀속과세연도의 계산서의무교부 비율은 25%임.

 

 

세무사신문 제482호 (2008.4.17)

 [조회: 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