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며, 1970년에 취득하여 2008년에 양도했습니다.
2필지의 대지위에 2동의 건물(1동 주택, 1동 상가)이 있으며 주택이 상가보다 크고 과거는 상가를 통하여 주택을 출입하였으나 현재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건물이 노후되어 독립적인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바닥면적보다 주택의 바닥면적이 더 커 상가만 별도 매매시 토지를 분할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 보다 큰 경우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매매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요.
[회 신]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2필지의 토지위에 각각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154조
세무사신문 제482호(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