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호인 주택’ 형식으로 집을 지은 분양업자가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구합43402, 2008. 4. 23>
‘동호인 주택’은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지인들이 모여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건축만 건축회사에 위임하는 형태로 짓는 주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A건설사가 “동호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주택을 건축했는데도 주택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양광고를 해 동호인을 모집했고 동호인들 사이에 공통점이나 인적관계가 없었으며 공사도급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건설사가 주택신축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83호(2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