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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37]
“실질적 손해배상 없어도 법원 판결 났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차감하는 것이 타당”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를 채무 변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서3500, 2008. 5. 1>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 6. 2 A씨외 6명은 부친 B가 사망함에 따라 2003. 12. 2 상속재산가액을 63억8230만4490원으로 하여 상속세 20억8678만702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6. 9. 26 피상속인 B씨가 K건설회사 명예회장 재직당시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A씨 등은 K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채무 100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방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A씨 등 상속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으나 처분청이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 B씨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했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로 현실화 됐다며 상속개시 당시 B씨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원 판결에 따라 A씨 등이 실제 변재한 금액은 B씨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

 [조회: 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