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2·3층은 상가로서 임대하고 있고 4층은 제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고자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상가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는지 아니면 4층 건물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지요.
[회 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시행령 제159조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