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함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9일부터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31일)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 포털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인 5월9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되며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가 보급된 전국 176개 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제외)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부산·인천·울산시는 별도의 인터넷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위택스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4호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