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입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 구하기 힘들었던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대신 조회하고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과세통지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15일부터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불복 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 불복 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공사진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