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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63]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     (1)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8서0394 결정일자    2008-05-07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서 394(2008.5.7)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최○○○이 2001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6,96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최○○○의 ○○○은행계좌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 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8 청구인에게 2001.12.17자 증여분 증여세 103,600,000원, 2002.3.13자 증여분 증여세 5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최○○○에게 반환한 것이나 5년이 경과하여 거래은행에서도 사용내역을 확인해 주지 아니하여 반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반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父) 최○○○이 2001.9.12 매각한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5년이 경과된 2006.11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까지 입·출금거래가 지속되었고, 최○○○에게 재이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고액으로서 최○○○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최○○○이 2001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6,96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최○○○의 ○○○은행계좌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 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8 청구인에게 2001.12.17자 증여분 증여세 103,600,000원, 2002.3.13자 증여분 증여세 5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최○○○에게 반환한 것이나 5년이 경과하여 거래은행에서도 사용내역을 확인해 주지 아니하여 반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반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父) 최○○○이 2001.9.12 매각한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5년이 경과된 2006.11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까지 입·출금거래가 지속되었고, 최○○○에게 재이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고액으로서 최○○○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최○○○이 2001.5.7 및 2001.9.7 양도한 ○○○ 등의 양도대금 6,96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부 최○○○에게 반환하였으나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07.6)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3) 최○○○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사본○○○에 의하면, 최○○○의 ○○○은행계좌○○○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2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1.12.15 이월잔액이 502,486천원이고, 입출금이 계속되다가 2002.3.30 현재 잔액이 7,877천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7)에 의하면, 청구인이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945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은행 통장사본 및 ○○○번지 소재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들면서 청구인이 재력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력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부 최○○○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