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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5]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서면5팀 -1108, 2008. 5. 26)

 

 

[질 의]
2003년 수원 소재 A아파트를 취득했으며(2004. 12. 31 사업승인인가되고 2005. 4. 26 관리처분인가 됨) 2005. 7 수원 소재 B아파트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하였다.


A아파트와 B아파트는 2008. 5. 9 준공됐으며 2008. 6 입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요.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 12. 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2조

 

 

 

세무사신문 제485호 (2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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